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사업 이슈로 인한 자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저축은행은 위기설에 즉각 대응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저축성예금을 갚을 여유자금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몇차례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만한 "새마을금고 부도시 예금자들은 최대 얼마까지 법에 의해 보호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 먼저 작성하고, 이후 "새마을금고 부도설의 가능성과 짙고 넘어갈 3가지 요소, 그 배경이 되었던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등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Q1. 새마을금고 부도시 예금자들은 얼마까지 법에 의해 보호 받을수 있는가?
먼저 새마을금고법 71조 4항, 72조의3 제1항제1호 두 조문입니다.
아래 두 조문은 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새마을금고가 '원치않는 사태'를 맞이해 해산등기를 한 이후,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등을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사용하여 변제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입니다.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이며,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합니다
요약하자면, 새마을금고 부도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사용하여 변제받게 되며, 그 변제액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입니다.
Q2. 새마을금고 부도설관련 3가지 포인트
첫번째,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관련 연체율은 2019년 말 2.49%, 2020년 말 3.49%, 2021년 말 4.08%, 지난해 말 7.67%로 3년여 만에 9%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대출규모가 19년말에는 27.2 조에 불과하였던 대출잔액이 22년말 2배이상 급증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유동성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을 펼쳤던 통화정책과 맞물립니다.
2018년 11월 1.75%였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총 4차례에 걸쳐 (0.25%, 0,25%, 0.5%, 0,25%) 에 걸쳐 전격 인하하여 20년도 5월경에는 한국 통화정책상 최저 금리인 0.5%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 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기 회복을 돕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적완화는 시차를 두고 치명적인 부작용 일으되는데, 해당 부분은 심화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당부분은 관심있는 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심화) 양적완화와 야기할수 있는 문제점?
1-a .양적완화는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현금 공급을 늘리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소비가 감소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4년 7700원대 먹었던 냉면은 600원 오른 2018년도에는 8300원대에 먹을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2300원이 더 오른 1만600원을 지불하여야 먹을수 있게됩니다.
1-b. 양적완화는 자산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동성(현금) 공급이 늘어나면 금융시장에 현금이 유입되어 주가와 부동산 가격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극화와 부의 집중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예시는 단연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어플을 검색하시면, 자신의 집값 변화와 그 외 관심있는 부동산의 가격 변화를 쉽게 파악하실수 있습니다. 위 두번째 그래프는 한국의 House Price Index 입니다. 22년 5월경에는 5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 18년 11월경의 금리인 1.75%까지 되돌렸으나 여전히 오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22년 7월 금리를 2.25%까지 전격 인상합니다. 동시에 22년 7월 즈음부터 최고점을 찍고 천천히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의 금리는 18년 11월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결과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쉽게 올려서도, 쉽게 내려서도 안되는 지점입니다. 과도한 금리 인상은 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움직임에 맞춰서 적절한 보폭으로 움직여야 피해를 줄일수 있을겁니다.
첫번째 본론으로 돌아와서,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금액이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은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취급하는 예금은 예금보호공사의 부보예금에 해당하지 않아 뇌관이 터지면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 또한 부도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만,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1.19%로 전분기(0.86%)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고점인 2012년(13.62%)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현재 별도의 유동성 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가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중앙회가 기금으로 돌려주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유동성비율은 타 업종대비 유동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전체 108.4% 수준이며,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번째,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부실 우려 문제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부동산신탁사는 시공사가 건축물의 책임준공 의무를 준공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비용 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채무를 대신 갚거나 새 시공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반대출이 아닌 상대적으로 안정적 방식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커질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하며, 관리형 토지신탁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의 사업으로도 다변화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대출)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으로 연체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새마을금고는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점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 대출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부도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고객의 예·적금을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정부와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경영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새마을금고 뱅크런은 단정지을 수 없으며, 시간에 따라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돈을 예금 할때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에만 돈을 예금하는 것이 아닌, 각 예금처별 5천만원을 최대한도로 하여 1금융과 2금융을 적절히 조합하고, 다양성을 넣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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