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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ㆍ경영

[경제] 코로나의 역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그만, 미세먼지와 경제피해에 대한 잡담

by Geniusmind 2020. 4. 25.

안녕하세요, 데일리 인사이트의 Austin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4월초 CNN에서 나왔던 인도의 사진인데, 왼쪽의 사진은 2019년 11월 사진, 2020년 3월 30일자의 사진입니다. 저는 인도를 여행해보진 않았지만, 인도의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이후로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인도에서 코로나 사태이후, 확진자 추세를 막기위해 Lockdown을 시작이후,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량이 급감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였었죠.


참, 경제적 피해는 극심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비해 미세먼지는 줄어들고 있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치않던 원하던) 경제적 성장의 대가로 건강을 해치면서 살아왔던 것 같네요.


크로나 이전의 모습처럼 극심한 환경오염은 경제학에선 생산자 입장의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사례이죠.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간단하게 두 생산자의 입장으로으로 예를 들어볼께요.


강 상류에 섬유공장이 있고, 하류에는 양식장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시장의 모형은 제품생산에 대해 규제가 전혀없다는 가정을 해볼께요.



강 상류에 있는 섬유회사는 그들이 옷과 신발등을 원하는 만큼 생산하지만, 생산할때 마다 그에 대해 모든 환경적인 비용은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강 하류에 있는 양식장들은 무책임한 섬유공장때문에, 그들이 양식장의 물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 정화비용을 부담하거나 혹은 생산량 감소들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외부효과는 수요자나 공급자의 의사결정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나게 되죠.


윗 그래프 처럼,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민간 기업들은 이윤최대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최적양(Q1)을 넘어서 민간기업의 최적 생산량(Q2)만큼 생산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다는 뜻이죠. 양식장 주인이나 우리같은 소비자는 유출 비용(Spillover cost)을 부담하지만, 그 부담은 섬유 회사의 생산 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부효과 없었다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의잉여의 합으로 총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 할수 있었겠지만, 외부효과가 있을때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외부효과의 내부화인데요, 예를들어, 앞서말한 섬유회사의 오염물질 방출을 막기위해서, 세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세금이나 벌금, 탄소거래권등은 효과는 있었지만, 모든 Spill over 비용들을 충분히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한국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의 부정적 외부효과의 피해자......(한숨)]


[4/25일 기준 미세먼지 현황입니다.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오르고 있네요...]


그럼, 한국의 경제피해액은 얼마나 될까요?

The Korea times의 2017 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1조 8천억원에 이른다고 하고, Business Korea의 2019년 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액은 4조 2200억원 추산되며, 이는 명목 국내 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한국을 포함 전세계적으로 공기청정기의 시장을 날로 커지고 있죠. 




[그 와중, 중국의 공기청정기 매출 성장이 유독 눈에 뛰네요 [...]]



사실, 몇몇 생산 주요국들이 자국의 경제 성장을 대가로 주변국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해왔던것에 대해, 유독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던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나라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부인해왔죠.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고, 소비자들은 공기청정기를 사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자가 책임지는] 이러한 아이러니에 빠져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디어에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과 더불어 경제적 피해를 유독 강조해왔었는데요, 코로나의 의외의 장점(?)도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한 잊고 살았지만, 당연한 권리. -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는 권리 - 를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닌, 코로나이후 모든 경제가 원 상태로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마실수 있는 깨끗한 공기의 감각을 잊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쭉 누릴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